"사고가 나지 않으면 주는 것도 없이 돈만 빼앗아가는" 보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중 상품부대보험이란게 있다.

외국에선 보험부가가치보험 또는 Tie up상품이라고도 부르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용한 이색적인 부대보험도 적지 않다.

좀 오래전 이야기지만 일본의 한손해보험사는 양복점주인을 보험계약자로
하면서 그양복점에서 만든 신사복에 상해보험을 붙여 판매한 적이 있다.

양복 안쪽에 붙은 상표에 고객의 이름과 함께 "이신사복을 입고 있는
동안 입은 상해를 보상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넣음을써 보험증권을
대신한다.

다시말해 상해보험이 붙여진 이양복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양복 안쪽에 표시된 보험계약증권으로 입원보증금등의
걱정없이 병원에서 즉시 치료를 받을수 있다는 것.

물론 이부대상품은 보험보상의 편리성에 촛점을 맞춰진 것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보험증권이 붙여진 신사복"이란 특징을 부각시켜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할수 있다.

79년 7월 중순께 미국에서 발사한 우주실험실 스카이랩이 지상에
추락한다고 보도돼 큰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이때 스카이랩 추락을 둘러싸고 미국의 두 신문사가 보험을 이용,
구독자에게 신문 PR광고를 한 사건이 있었다.

"만약 당신이 클로니클지의 정기구독자라면 당신을 스카이랩이 추락하는
운명의 날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신청하여 주십시요"

이에대해 클로니클지와 경쟁하는 다른 신문에선 스카이랩 파편을 최초로
가져 오는 사람에세 1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맞섰다.

이사례도 자기회사의 신문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부가보험상품을 이용한
케이스.

우리나라에도 1회용 가스라이터나 가스보일러등에 고액의 배상책임보험을
붙여진 것이나 삼성전자 엘지전자등이 각종 전자제품에 보험을 부가시킨
것도 부가상품의 일종으로 볼수 있다.

계약자 자기자신의 보험보상보다는 상품의 광고나 신용등을 얻기 위한
성격이 강한 탓이다.

이경우 보험사들도 보험을 인수하기 전에 폭발등 담보위험을 철저히
검사하게 된다.

결국 고객은 제조회사의 광고보다는 보험사의 신용을 믿고 상품을
선택할수 있게 된다.

외국의 대형보험사에는 사내에 안전검사조직을 갖추고 성능시험에
합격한 상품만을 인수하고 있다.

Tie up보험의 이같은 성능보장기능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제조업자는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커버,신용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상품의 신용이나 광고만을 노리는 Tie up보험은 보험원리에 입각한
정통파상품이라고 볼수 없다.

그러나 "사고가 안 나면 보험은 손해다"라는 일반계약자의 본전심리를
충족시켜 보험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는 면에서 보험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