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 업종 지원등 형평성 제고..올 표준소득률 조정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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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소득률 조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하나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과표가 현실화된 업종과 시장개방이나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대해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득세 신고납부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업종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했던
부문에 대해 과세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우선 표준소득률이 내린 업종을 보면 대부분이 중소제조업이나
영세도소매업이다.
국세청은 이들 영세업종이 경영상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표준소득률을 5~10% 하향조정했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 조사 결과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인하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했다.
또 최근 폐광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광업부문 5개업종은 모두
표준률을 내리는등 업종별 상황을 감안했다.
표준소득률이 인하된 업종중 눈길을 끄는 것은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의 표준소득률이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번에 표준소득률을 30%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공동주택임대사업자(4인가족기준)
의 올해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약3백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준소득률이 인상된 업종은 과표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업종과
호황업종등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전관예우 문제등으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변호사로 전년보다 10% 인상됐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1억원이었던 변호사를 예로들면 올해 세부담(4인가족기준
)은 지난해보다 약45만원 가량 늘어나게된다.
최근 모델료가 수억원대를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모델의 표준소득률도
10% 올렸다.
특히 연간수입이 6천만원이 넘는 모델은 30%인상된 상한율(61.1%)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된다.
수입액이 1억원인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소득세는 약 1,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0만원 가량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 소유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쓰는 자가사업자(56개업종)들의
소득세도 늘어나게 됐다.
자가사업자들은 사업장을 임대해 쓰고 있는 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을
위해 표준소득률에 10%를 더한 가산율을 적용 받는데 이번 조정에서
소매업은 20%,음식 숙박 서비스업은 30% 로 가산율을 인상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납부제의 정착을 위해 전년보다 수입금액이
30%이상 늘어난 업소는 초과분에 대해 표준소득률을 30% 경감시켜주고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본 표준신고율의 20%를 가산,세금을
중과키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
있다.
하나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과표가 현실화된 업종과 시장개방이나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대해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득세 신고납부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업종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했던
부문에 대해 과세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우선 표준소득률이 내린 업종을 보면 대부분이 중소제조업이나
영세도소매업이다.
국세청은 이들 영세업종이 경영상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표준소득률을 5~10% 하향조정했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 조사 결과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인하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했다.
또 최근 폐광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광업부문 5개업종은 모두
표준률을 내리는등 업종별 상황을 감안했다.
표준소득률이 인하된 업종중 눈길을 끄는 것은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의 표준소득률이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번에 표준소득률을 30%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공동주택임대사업자(4인가족기준)
의 올해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약3백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준소득률이 인상된 업종은 과표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업종과
호황업종등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전관예우 문제등으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변호사로 전년보다 10% 인상됐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1억원이었던 변호사를 예로들면 올해 세부담(4인가족기준
)은 지난해보다 약45만원 가량 늘어나게된다.
최근 모델료가 수억원대를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모델의 표준소득률도
10% 올렸다.
특히 연간수입이 6천만원이 넘는 모델은 30%인상된 상한율(61.1%)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된다.
수입액이 1억원인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소득세는 약 1,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0만원 가량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 소유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쓰는 자가사업자(56개업종)들의
소득세도 늘어나게 됐다.
자가사업자들은 사업장을 임대해 쓰고 있는 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을
위해 표준소득률에 10%를 더한 가산율을 적용 받는데 이번 조정에서
소매업은 20%,음식 숙박 서비스업은 30% 로 가산율을 인상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납부제의 정착을 위해 전년보다 수입금액이
30%이상 늘어난 업소는 초과분에 대해 표준소득률을 30% 경감시켜주고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본 표준신고율의 20%를 가산,세금을
중과키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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