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7일전에 비해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인 경우가 3일간
계속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증권거래소는 15일 오는 4월 1일부터 상장주식의 하루 가격제한폭이 전일
종가의 6%로 변경됨에따라 주가가 급등할때 지정하는 감리종목의 기준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연속 상한가를 기준으로할 경우 4월부터는 주가가 7일연속
상한가(42%상승)를 기록하고 8,9일째 각각 4%이상 오르면 10일째 되는
날 해당주식이 감리종목으로 지정되게된다.

현재는 10일간의 주가상승폭이 가격제한폭배수(하루 주가상승액을
가격제한폭으로 나눈 수치)의 8배이상인 경우가 3일 계속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현재 가격제한폭이 없는 1만원미만의 전환사채에도
4월1일부터 가격제한폭을 두기로하고 제한폭을 8백원으로 정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결제증권의 일시적 부족현상이 결제불이행사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유동성이 낮은종목의 매매또는 격지간
매매등으로 매도증권의 납부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결제대용증권의 발행사유로 추가,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