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 분쟁을 해결해 줄 심판관및 항고심판관의
증원이 시급하다.

해마다 산재권분쟁이 폭증하면서 심판업무처리가 길게는 3년까지 지연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특허청이 59명의 심사관을 증원했으나 심판관은 단1명도
늘지 않아 심판업무의 적체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재권분쟁을 의미하는 산재권 심판청구건수는 지난
77년 개청 첫해 1천1백61건에서 지난해에 4천7백78건을 기록하는등 급증추세
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심판관의 증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특허청 개청이래 지금까지 심판관은 8명에서 10명으로 2명 늘었으며 항고
심판관의 경우 9명에서 전혀 늘지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개청이래 59명이라는 최대의 심사관인력 증원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심판관 업무가 늘어나게 됐음에도 불구 심판관 증원이 뒤따르지
않아 심판업무의 부실화가 우려되고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관이 크게 늘면서 올해 수행될 심사처리건수는
지난해의 10만3천여건보다 18% 증가한 12만2천건에 달할 전망이다.

94년의 경우 93년에 1명의 심사관도 증원되지 않은 탓에 심사처리건수가 전
년보다 0.2% 증가하는데 그쳤었다.

산재권 심판은 심사처리 결과에 대해 불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심사처리건수의 증가는 산재권 심판청구건수 증가로 이어진다.

특허청의 한관계자는 "심사처리 계획을 감안할때 올해 산재권 심판청구건수
는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5천6백14건에 달할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심판관 1명이 한햇동안에 처리해야 하는 심판이 지난해 2백51건
에서 올해 2백95건으로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계자는 "심판관들의 업무부담이 커지면서 업무처리시간이 크게 지연되
는것은 물론 업무자체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