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정부는 노동조합법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이형구노동부장관은 14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부산지역 노사정간담회에
서 참석, "각국이 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대비하고 있는 시점에 노동관계
법 개정논의는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장관은 노동과 무역이 연계되는 BR(블루라운드)가 본격 등장할 때에 노동
관계법 개정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수노조와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는 실정법상 허용될수 없으며 제3자
개입 금지조항도 변경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세계화를 맞아 노사 혼연일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갈
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협력과 생산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장관은 이밖에 적정임금 수준을 산정할 공익연구단을 구성해 임금교섭준
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은 노사 당사자의 자율교섭에 맡
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