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최종율)는 13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편차문제를 논의, 인구 하한선을 7만명으로 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은 내무부가 공식 발표하는 95년 2월28일자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인구상한에 대해서는 30만명과 35만명으로 견해가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0일 3차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1월28일 현재 내무부가 발표한 "선거구별 인구현황"에 따르면 인구 7만명에
미달하는 지역은 강원 태백시와 정선군, 전남 장흥군 영암군 신안군, 충남
금산군등 6곳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