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본청및 구청 주차장이
유료화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13일 낮시간대의 이면도로와 토요일 오후 예식장주변, 할인판매
기간중 백화점주변, 심야유흥가등 불법 주.정차가 빈발하는 장소에 대해 집
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오는 20일부터 현행 3만원에서 4만~5만원으로,견인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