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비누와 화장품 식품 등을 수입 또는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유니레버 코리아(대표 쟌 알퐁시)에 대해 부당한 비방광고및 과장광고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니레버 코리아가 자사제품인 "도브"비누의
판촉을 위해 리트머스 시험지에 의한 비누의 알칼리도 테스트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경쟁사 제품이 알칼리도가 강하기 때문에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부당한 비방광고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비누의 피부 자극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알칼리도 뿐만 아니라
비누에 첨가되는 지방산 향료 색소 등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유니레버 코리아에 대해 이같은 광고행위를 즉시 중단
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법위반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