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그룹의 부도와 관련해 업무정지중인 충북투자금융의 회수불능 채권이
자본금(1백50억원)의 4배가 넘는 6백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충북투자금융의 전대주주와 전경영인등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고 덕산그룹이 충북투금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과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를 위해 13일부터 충북투금의 업무를 재개,대출금을
상계하고 개인에게는 2천만원,법인에겐 3천만원까지 예금인출을 허용키로
했다.
11일 재정경제원은 지난2일부터 시작한 신용관리기금의 충북투금에 대한
재산상태 실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충북투금은 앞으로 법적문제를 고려해 제3자에게 인수시키되 자금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에 인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충북투금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를 평가한 결과 전대주주인 청방
계열의 1백7억원,충북지역기업인 합동계열의 1백69억원,기타 만기가 경과된
어음 2백93억원,지급보증 46억원등 6백61억원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파악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월말현재 충북투금 전체 여신 4천1백29억원(지급보증포함)의16% 수준
이다.
재경원은 충북투금의 인수자가 확정될 때까지 신용관리기금이 계속 관리토
록하고 충북투금주식의 매매도 계속 정지시키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재개되는예금지급자금 2백90억원은 신용관리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충북투금의 주식중 16.8 2%(50만4천5백67주)는 한미은행이,16.67%(50
만17주)는 제일상호신용금고가 각각 덕산그룹에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잡
아놓고 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