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테크] 경리과장이 사장명의 대출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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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경리과장인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회사 사장의 서명이있는
차용증서를 받고 갑에게 사업자금을 대부했다.
갑은 퇴사를 하고 A회사에서는 갑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거절을
하는데 A회사로부터 변제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자. A회사는 갑이
돈을 빌린 것은 갑개인의 사적인 문제로서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갑이 그 회사의 경리과장이었으므로 A회사로부터 대금상당액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경리과장이란 직책은 회사의 경리 사무 이외에도 자금의 차입은
물론 그밖에도 광범한 권한을 맡길수 있다.
만약 A회사와는 본래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회사의 자금조달방법으로
거래처를 물색하고 그와 대차계약을 맺는 정도의 재량권은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한 것으로 평가될수 있다.
때문에 A회사는 갑의 대리행위에 의해서 차입금반환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A회사가 계속하여 경리과장인 갑에게 회사 차입금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
즉 무권대리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대리권을 초월한
월권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은 어떤 사람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제3자와 계약을
한 경우,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126조에서 "대리인이
그 권한외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A회사라고 서명한 차용증서를 가져 왔다는 것,그리고 그밖의
사정으로 보아 당연히 갑의 행위가 권한 내의 행위라고 판단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있다.
또한 갑이 "회사가 돈을 차입한다"는 것처럼 기망을 하고 돈을
빌렸다면,이것은 갑의 불법행위인 것이며 돈을 빌려줄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도 갑을 고용하고 있는 A회사는 그것이 A회사의 사업의
집행이라고 볼수 있다면 사용책임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김 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2일자).
차용증서를 받고 갑에게 사업자금을 대부했다.
갑은 퇴사를 하고 A회사에서는 갑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거절을
하는데 A회사로부터 변제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자. A회사는 갑이
돈을 빌린 것은 갑개인의 사적인 문제로서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갑이 그 회사의 경리과장이었으므로 A회사로부터 대금상당액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경리과장이란 직책은 회사의 경리 사무 이외에도 자금의 차입은
물론 그밖에도 광범한 권한을 맡길수 있다.
만약 A회사와는 본래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회사의 자금조달방법으로
거래처를 물색하고 그와 대차계약을 맺는 정도의 재량권은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한 것으로 평가될수 있다.
때문에 A회사는 갑의 대리행위에 의해서 차입금반환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A회사가 계속하여 경리과장인 갑에게 회사 차입금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
즉 무권대리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대리권을 초월한
월권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은 어떤 사람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제3자와 계약을
한 경우,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126조에서 "대리인이
그 권한외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A회사라고 서명한 차용증서를 가져 왔다는 것,그리고 그밖의
사정으로 보아 당연히 갑의 행위가 권한 내의 행위라고 판단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있다.
또한 갑이 "회사가 돈을 차입한다"는 것처럼 기망을 하고 돈을
빌렸다면,이것은 갑의 불법행위인 것이며 돈을 빌려줄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도 갑을 고용하고 있는 A회사는 그것이 A회사의 사업의
집행이라고 볼수 있다면 사용책임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김 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