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물산의 총부채 1천2백여억원을 동결하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는 10일 이 회사가 낸 회사재산보전
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전영화 삼도물산 기획실장(43)을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3월10일 오후2시 이전에 발생한 이 회사의 모든
채무변제를 동결하고 부동산등 재산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도물산은 앞으로 노무직과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삼도물산은 지난달 27일 "내수와 수출부진으로 경영상태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재산보전처분 및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삼도물산의 부채는 조흥은행의 6백90억원(지급보증금 포함), 신한은행
1백50억원, 산업은행 5억원, 제2금융권 1백억원등을 비롯, 모두 1천2백억원
에 달하고 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