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1개 건설기계 형식승인 면제..사후신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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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26개건설기계중 불도저 지게차등 21개의
형식승인을 면제,사후신고로 전환키로 했다.
또 공장증설이 금지돼있는 준농림지역의 공장에 대해 93년말이전에 설립
됐을 경우에는 기존공장부지면적의 50%이내에서 시설자동화나 공정개선등을
위한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통상산업부가 상정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형식승인 면제대상건설기계는 무환궤도식 굴삭기와 로우더 기중기 천공기,
불도저,지게차,스크레이퍼,로울러,노상안정기,콘크리트뱃칭플랜트,콘크리트
피니셔,콘크리트살포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아스팔트피니셔,골재살포기,쇄
석기,공기압축기,항타및 항발기,사리채취기,준설선,특수건설기계등이다.
정부는 또 건당 3만달러까지는 수출입이행사항확인을 면제키로 했다.
또 쓰이지 않는 도로등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만 중소기업에 공장용지로
매각할 수 있도록한 규정도 완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있는 공유재산도
중소기업에 팔수있도록 했다.
매각 면적제한도 시이외의 지역은 현재 4백 이내에서7백 로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준농림지역기존공장의 증설과 관련,증설로 인해 늘어나는 오염물
질배출량이 기존 오염물질배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인근지역의 농업
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증설을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아파트단지와 학교등 소음이나 진동의 규제가 불가피한
시설의 50m 이내에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진동배출시설을 설치
할수있도록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
형식승인을 면제,사후신고로 전환키로 했다.
또 공장증설이 금지돼있는 준농림지역의 공장에 대해 93년말이전에 설립
됐을 경우에는 기존공장부지면적의 50%이내에서 시설자동화나 공정개선등을
위한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통상산업부가 상정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형식승인 면제대상건설기계는 무환궤도식 굴삭기와 로우더 기중기 천공기,
불도저,지게차,스크레이퍼,로울러,노상안정기,콘크리트뱃칭플랜트,콘크리트
피니셔,콘크리트살포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아스팔트피니셔,골재살포기,쇄
석기,공기압축기,항타및 항발기,사리채취기,준설선,특수건설기계등이다.
정부는 또 건당 3만달러까지는 수출입이행사항확인을 면제키로 했다.
또 쓰이지 않는 도로등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만 중소기업에 공장용지로
매각할 수 있도록한 규정도 완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있는 공유재산도
중소기업에 팔수있도록 했다.
매각 면적제한도 시이외의 지역은 현재 4백 이내에서7백 로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준농림지역기존공장의 증설과 관련,증설로 인해 늘어나는 오염물
질배출량이 기존 오염물질배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인근지역의 농업
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증설을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아파트단지와 학교등 소음이나 진동의 규제가 불가피한
시설의 50m 이내에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진동배출시설을 설치
할수있도록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