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한전에 변압기 발전기등을 납품하는 중전기기 업체가 납품액
의 5%를 일정기간 납부했다가 문제가 없으면 되돌려 받는 "성능보장 유보
금"을 없애거나 보증증권으로 대체토록 했다.

통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한전의 "계약사무 취급요령"과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등 관련규정을 고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중전기기 업계가 한전에 변압기등을 납품할때 납품금액의 5%를 하
자보증금으로 내고도 제품 시험후 성능이 보장될때까지 추가로 납품액의 5%
를 예치해 놓도록 돼있다.

통산부는 이같은 이중 유보금이 제조업체의 과중한 금융비용 부담이 되는데
다 주요 제품은 납품전 전기연구소의 사전시험을 이미 거쳐 하자발생률(지난
93년 변압기 하자발생률:0.106%)이 미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밝혔
다.

이번 조치로 중전기기 업체들은 현금으로 유보중인 6백82억원을 되돌려 받
게 되며 이에따라 업계의 금융비용은 연간 85억원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통산
부는 분석했다.

지금까지 중전기기 업체가 예치해 놓은 성능보장 유보금은 <>원자력 2백69
억원<>수.화력 3백54억원<>송.변전 59억원등 총 6백82억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