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린벨트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그린벨트내 상속주택의 증축,농어업시설,학교등 각
종시설의 건축규제를 현실여건에 맞게 고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구역안에
거주해온 사람 또는 5년이상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고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은 원주민으로 인정,주택을 증축할수 있게 해다.

이 경우 구역지정당시 거주자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은 2백평방m까지,5년이상 거주자로부터 상속받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1백32평방m 까지 주택을 증축할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구역의 절반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고등학교를
지을 땅이 모자라 중학생들이 다른 도시의 고교로 진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서울 은평구,서초구 안양시 고양시 광명시등 전국 14개 시.군.구는
그린벨트안에 국.공립고등학교를 지을수 있게 했다.

그동안 정부관련부처와 부산시등이 논란을 빚어왔던 부산농산물도매시장을
그린벨트인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부지 4만평,건축면적 2만2천평)에 설치
하는 문제도 허용키로 최종결론이 났다.

농어업관련시설의 설치규제및 학교 신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에 따
라 구역안에 1천평방m이상의 논이 있는 시.군.구의 경우 농협이 미곡종합처
리장 1개소(건축연면적 2천평방m이하)를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로 경기도 고양시 시흥시 남양주시,인천시 북구,부산 강서구,광주시
북구 광산구,대전시 유성구,울산시 진주시 춘천시 창원시 김해시 나주시,담
양군 양산군 청원군 달성군 장성군 완주군등 전국 25개 시.군.구가 그린벨
트안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부산시의 농산물도매시장을 그린벨트안에 설치할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이번 조치로 그린벨트안에 농산물유통시설을 전반적으
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도시구조상 불가피성을 인정,이 곳에 한
해 설치할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