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그룹이 경남기업을 인수할때 약속한 산업합리화 요건을 이행하
지 않아 법인세등 관련세금 1천1백68억원을 감면하지 않으려던 당초 방침을
변경,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합리화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규정미비등을 이유로 요건 불이행에 대한 벌칙도 부과하지
않은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키로 있다.

9일 재정경제원은 대우그룹에 대한 이같은 세금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남기
업및 계열사의 합리화계획 보완(안)"을 오는10일 산업정책심의회(의장 홍재
형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에 상정, 확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6년9월 대우그룹이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된 경남기업을 인
수할 때 경남기업이 외환은행에 진 빚 5천7백74억원을 25년동안 매년말에 2
백31억원씩 균등분할 인수할 경우에만 인수분을 매년 손비로 인정,법인세등
관련세금을 감면한다는 "합리화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우는 87년에만 2백31억원을 인수했을 뿐 88부터 93년까지 6년간
채무 1천3백86억원을 인수하지 않다가 지난해6월 이를 일괄 인수한데다 94
년분도 올3월에야 인수하는등 합리화기준을 이행하지 못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됐었다.

이에따라 대우는 합리화기준을 개정, 조세감면을 해달라고 재경원에 요청했
으나 재경원은 그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세금을 소급해 감면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일수 있어 합리화기준을 고칠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