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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용수부족 3천4백90억원 지원...정부 2차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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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가 추가요
    청한 3천4백90억원을 올해 예산중에서 전용토록 하고 부족재원은 예비비등에
    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부지역에서 사용중인 암반관정 착정기 3백20대를 가뭄이 심한 영호남
    지역에 투입하기 위해 착정업자의 지역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가뭄지역 업체들에 대한 세금납기연장.징수유예조치를 취하
    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환경부등 8개부
    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가뭄대책 회의를 열어 이미 방출한 가뭄
    극복자금 6백31억원외에 이같이 추가예산을 지원키로하는등 단계별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지원대책은 <>포항지역 1백50개 제철연관단지의 수질개선시설
    설치에 대한 금용지원 <>전주공단 공업용수 해결을 위한 고산천하류 취수사
    업에 대한 8억원 지원 <>정읍공단내 13개업체의 물고갈에 대비, 섬진강 광역
    상수도와 공단내 공업용수관로 연결에 6천만원 지원 등이다.

    이와함께 영남권의 식수및 생활용수 대책을 위해 추가예산 1백28억원을 들
    여 밀양댐 광역상수도를 창녕읍까지 연장하고 호남권에서는 1백53억원을 투
    입, 전주권 광역상수도와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를 상호 연결하는 방안을 추
    진할 방침이다.

    이와별도로 국세청은 2백90여개에 이르는 남부지방 각 공단 입주업체들과
    농수축산업체들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등 조세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공업용수 부족으로 심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개월의
    납기연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상 세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등이며 피해가 특히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가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전주1,2공단(입주업체 1백
    19개) 정읍공단(10개) 포항연관단지(1백59개) 등이며 조업단축으로 인한 피
    해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김호영.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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