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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특강] 금융산업의 효율성..양원근 <금융연 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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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외에서 금융기관이 각기 다른 이유로 부실화되어 금융의 안정성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굴지의 금융회사인 베어링사의 파산과 충북투자금융의 업무정지가
    그것이다.

    베어링사는 고위험자산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파산의
    원인이 되었고, 계열회사인 충북투자금융은 모기업인 덕산그룹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지불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0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있는 베어링사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다소
    불안감을 끼쳤으나 현재까지 영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영국정부는 구제금융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으며, 베어링사 모든
    경영책임을 떠맡았다.

    한편 충북투자금융의 1차부도는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여타 금융
    기관의 지불능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등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형금융기관이 부실화되었을때 우리 경제가 이를 감당할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금융은 뚜렷한 공공성을 띠고 있다.

    경제의 지불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굼융기관의 도산은 여타 제조기업들의
    도산과는 달리 거래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및 타금융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금융은 공공성만 강조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금융기관은 어느 제조기업 못지않게 효율적으로 경영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금융기관의 마이크로적인 효율성은 경제 전반적인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높여 국부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논리로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효율성및 안전성은 어느정도 수준인가?

    두가지 모두 아직 기대이하라고 할수 밖에 없다.

    과거 금융기관은 정부의 통화및 산업정책을 비롯한 여타 정책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통로로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효율성을 달성코자 하는
    유인도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대신 정부가 금융기관의 도산을 저지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같이 금융기관이 정부정책수행의 수단이 되고 기관의 안전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구조로는 자원배분이 왜곡될수 밖에 없다.

    이에 금융제도를 개편하고 금리자유화를 포함한 금융자율화를 실행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효율화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 안전성의
    저해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자율화는 금융산업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와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금융자율화는 금융산업의 경쟁을 격화시킨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의 퇴출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격화
    의 결과로 야기되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바로 커다란 사회적비용으로 연결
    될수 있다.

    또한 자산운용의 자율화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수익, 고위험 자산으로
    운용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자율화에 따른 겸업화 현상으로 금융기관, 특히 증권관련 업무를
    확대하는 은행이 경영위험이 증대된다.

    이와같이 금융자율화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율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즉 자율화를 통해 금융기관경영에 기업성을 높여야 한다.

    즉 규모및 범위의 경제의 성취를 통해 금융기관의 생산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소유구조
    개편및 귀매임경영체제가 확립되어 합병등을 통해 금융산업 스스로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이룩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효율성을 달성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화와 함께
    몇가지 대비책이 필요하다.

    첫째, 예금자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이 높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와함께 건전성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자율화와 함께 <>업화가 피할수 없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증권업무와 은행업무사이에는 차단벽을 설치하는등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신탁계정을 통해 과도하게 주식투자에 자산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안전성이 언제든지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셋째, 최근 충북투자금융 1차부도건에서도 볼수있듯이 산업과 금융의 결합
    은 이해상층문제와 함께 산업의 부실이 금융의 부실을 야기시키는등 문제를
    일으킨다.

    80년대 후반이후 버블이 붕괴되었을때 계열기업조직및 금융과 산업이 연계
    된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경제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어렵게 하는등 구조
    조정능력이 취약하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활발한 인수 합병, 기업분할매각등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빠른기간에 되찾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만이 산업과 분리되어 있을뿐 대부분 금융기관이 산업
    과 연계되어 있다.

    이에 금융기관감독에 대해 크게 두 단계구조(two-tier system)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 대금업 소비자금융 할부금융 카드업등은 감독
    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신기능을 갖고 있어 공공성이 큰 은행등 금융기관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단벽설치나 산업과의 관계재정립등을 고려해
    볼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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