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그락소의 잔탁등 염산라니티딘을 원료로 만든 1백49종의 의약품은
급성이나 만성위염이 악화됐을때만 복용하고 가벼운 위염증상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또 이들 의약품은 빈혈 황달 식욕부진등 새로운 부작용이 확인돼 제약사가
효능및 부작용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위궤양 치료제등 소화기관용 의약품 1천4백71개 품목에
대한 약효및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결과 7백89개 품목은 효능 효과가 다르게
발견돼 해당 제약사가 이를 변경토록 했다.

복지부는 또 1천2백10개품목에서 새로운 부작용이 확인돼 이를 약품사용상
의 주의사항란에 명시토록 했다.

품목별로는 동국제약의 봄겔과 종근당의 유제스겔등 산화알루미늄을 원료로
만든 위궤양치료제는 오래 복용할 경우 알루미늄이 뇌에 축적돼 치매나
정신이상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웅제약의 비스놀정 초당약품의 스탐정등 구연산비스마스칼륨을 원료로한
궤양치료제도 수유부와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명시하고 궤양증세가 심한 경우 매회 복용량을 두배로 늘리도록한 사용법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어 삭제토록 했다.

이밖에 안국약품의 다나트릴정등 설피리드로 만든 치료제 7개품목은
궤양성대장염에 효과가 없어 효능효과란에서 삭제하고 신생아에 대한
안전성에 확보돼 있지 않아 젖을 먹이는 엄마도 이약품의 사용을 자제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재평가결과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해당 제약사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 유통되는 의약품의 설명서는 5월25일까지 전면 교체하도록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