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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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세제및 금융지원과 투자절차를 간소화하
기위한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 설립 <>외국인투자 원스톱( one s
top)서비스체제의 운영방안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완화방안등을
담고있다.
정부는 이에앞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 전액면제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
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한 외
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을 마련했었다.
또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달중 세제와 금융 공장부지등이 중점적으로
지원될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범위를 확정하고 주무부처에 신고하도록
돼있는 기술도입계약의 범위를 줄이는것등을 골자로한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외자도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투자 원스톱서비스체제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외에 설치돼있는 47개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와 연계하여 외국인투자인가
신고수리 각종정보수집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시도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일괄처리토록하고 민원자동승인제를 도입,관련업무를 45일 이내
에 처리한다.
<>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외자도입법에 규정된 공장설립승인 입지지정
승인등 34개 민원외에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및 허가 환경배출시설허가등
6개업무를 공장설립관련 민원으로 추가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공장설립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45일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할 경우
1회에 한해 20일까지 연장한다.
토지분할허가등 경미한 사안은 15일내(부득이할 경우 25일내)에 처리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완화 =조세감면결정과 관련한 외자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폐지한다.
관세등의 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당초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
거나 처분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가가 취소됐을 경우 추징되는 법인세또는 소득세는 인가취소일전 5
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으로 한정하고 관세추징기간도 3년으로 제한한다.
또 상업차관 도입계약인가때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폐지하
고 상업차관과 공공차관 자금으로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 주무부처장관의
검토.확인제도를 없앤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세제및 금융지원과 투자절차를 간소화하
기위한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 설립 <>외국인투자 원스톱( one s
top)서비스체제의 운영방안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완화방안등을
담고있다.
정부는 이에앞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 전액면제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
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한 외
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을 마련했었다.
또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달중 세제와 금융 공장부지등이 중점적으로
지원될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범위를 확정하고 주무부처에 신고하도록
돼있는 기술도입계약의 범위를 줄이는것등을 골자로한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외자도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투자 원스톱서비스체제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외에 설치돼있는 47개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와 연계하여 외국인투자인가
신고수리 각종정보수집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시도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일괄처리토록하고 민원자동승인제를 도입,관련업무를 45일 이내
에 처리한다.
<>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외자도입법에 규정된 공장설립승인 입지지정
승인등 34개 민원외에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및 허가 환경배출시설허가등
6개업무를 공장설립관련 민원으로 추가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공장설립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45일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할 경우
1회에 한해 20일까지 연장한다.
토지분할허가등 경미한 사안은 15일내(부득이할 경우 25일내)에 처리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완화 =조세감면결정과 관련한 외자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폐지한다.
관세등의 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당초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
거나 처분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가가 취소됐을 경우 추징되는 법인세또는 소득세는 인가취소일전 5
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으로 한정하고 관세추징기간도 3년으로 제한한다.
또 상업차관 도입계약인가때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폐지하
고 상업차관과 공공차관 자금으로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 주무부처장관의
검토.확인제도를 없앤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