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축산농가가 보다 싼 가격으로 축산 기자재를구입할 수 있도록 부
화기와 우유 냉각기,임신진단기,계란포장기 등 50개 품목에대해 부가가치
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농어민에 대한 추가 지원책의 하나로 현재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는
제초기등 경운기용 부속작업기와 굴착기 등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등 17개
농업용 기자재와연근해 어업용 로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하기로 했다.

8일 재정경제원은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농어민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이달부터 농.축산.
어업용 기자재에대한 영세율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