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의 한농인수를 계기로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증권계에 따르면 현재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벌칙이 사채
발행정지 3개월에 그쳐 자금력이 좋은 기업들엔 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것
이다.

증권계는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되면 기업들의 M&A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공시의무 종류에 따라 강력한 벌칙을 마련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