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충북투금 영업정지를 계기로 제2금융권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단자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의 출연요율을 상향조정
키로 했다.

또 단자 종금사등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된 보전금도 올리
기로 했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장치인 신용관리기금의 출연
재산은 지난 82년 법시행이후 모아진 출연금 1천8백86억원과 잉여금 9백24억
원을 합해 2천8백억원 불과한 실정이라 정작 금융사고가 발생해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보상해줄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신용관리기금법에 전년도예금 일평균잔액의 0.1%
이내로 정해진 출연요율을 0.2%가량으로 한도를 올리기로 하고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신용관리기금법상 출연요율한도가 상향조정될 경우 신용관리기금법 시행규
칙에서 단자사 종금사 0.08%,상호신용금고 0.1%로 운영하고 있는 실제출연
요율도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또 제2금융권이 파산할 경우 에금액에 관계없이 1인당 1천만원만
지급토록 규정된 보전금한도도 출연요율인상과 더불어 상향조정키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보전금을 1천만원은 지난 82년 법시행초기에 정해진 금액
이라 거액예금자에겐 보상효과가 거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