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대전엑스포장내 국제전시구역 8만2천평이 일부 상업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용도변경되는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6일 대전시와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은 이미 마련된 "대전엑스포 사후활용
도시설계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실상 민자유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일부계획에 상업성을 허용해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도시설계안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이달중 건설교통부에 설계안변경승인을 신청하고 4월중에
승인및 고시를 거쳐 5월부터 기념재단측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변경내용을 보면 기술교환시장인 테크노마트의 판매시설이 부대용도
에서 주용도로 변경되고 일반업무시설에 위락시설이 추가되는 등 공익성
부문을 완화하고 상업성부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익시설인 테크노마트및 컨벤션센터 일부에는 첨단영상사업단지를
조성,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등 각종 첨단영상자료를 제작해
과학공원내전시관 지원뿐만아니라 전시 판매도 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테크노마트의 용적률은 당초 3백%에서 최고 5백-1천1백%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건물높이도 테크노마트가 당초 10층에서 20층,문화교류시설이
10-15층에서 10-30층,국제교류센터가 15-35층에서 15-50층으로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한편 대전시는 전시및 회의시설이 들어설 컨벤션센터(지하3층 지상6층
연면적 5만평)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고려,시가 주체가 돼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제전시구역 개발의 성패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투자에 메리트가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업성을 최대한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