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한다.

무슨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사를 하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하기 시작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안
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고 늦게 신청하면 사업개시일부터 늦게 신청한 분기말일(3월
또는 6월,9월,12월)까지의 판매액(공급가액)의 1%(법인은 2%)를 부가가치세
가산세로 물게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설립전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잡화점이나 유흥음식점의 경우 주루판매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류판매업신고를 따로하지 않아도
되며,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 신청서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하려는 사업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및 경유를 제조하는
사업이거나 보석등 4종으로 분류되는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을 판매 제조하는
사업이면 사업개시 5일전까지, 경마장등 여섯가지의 특별소비세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려면 영업개시전까지 <>개업신고서 <>제조장의 도면,제조및
판매방법,제조용기계,기구의 목록 <>주민등록표등본 <>사업허가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사업자등록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사업준비를 위하여 사업장을 마련하고 상품 비품 설비(재화)를 살때
물건값에 포함하여 지불한 부가가치세(물건값의 10%)는 부가가치세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전의 매입세액
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수 없기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먼저 사업자등록부터 신청하는 것이 유리
하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