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협 영해, 12해리로 확대 ..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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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어선의 남획이 잦은 대한해협의 영해폭을 현행 3해리에서 다른
수역과 마찬가지로 12해리로 확대하고 우리 영해일원에 12해리 폭의 접속
수역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외무부가 3일 밝혔다.
또 대한해협 수역중 한일간 육지거리가 23해리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양국이 모두 12해리로 확대할 경우 영해가 중복돼 공해가 없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복수역을 통과하는 외국선박및 항공기에 한해 사전통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영해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 77년에 마련된 우리 영해법은 대한해협의 외국선박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해협의 영해를 다른 수역과 달리 축소하는 방법을 취했으나 지난
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개정돼 대한해협의 영해확대가 가능해졌다.
신설된 유엔해양법 통과통항권조항은 대한해협처럼 국제통행에 이용되는
해협내에서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
수역과 마찬가지로 12해리로 확대하고 우리 영해일원에 12해리 폭의 접속
수역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외무부가 3일 밝혔다.
또 대한해협 수역중 한일간 육지거리가 23해리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양국이 모두 12해리로 확대할 경우 영해가 중복돼 공해가 없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복수역을 통과하는 외국선박및 항공기에 한해 사전통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영해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 77년에 마련된 우리 영해법은 대한해협의 외국선박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해협의 영해를 다른 수역과 달리 축소하는 방법을 취했으나 지난
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개정돼 대한해협의 영해확대가 가능해졌다.
신설된 유엔해양법 통과통항권조항은 대한해협처럼 국제통행에 이용되는
해협내에서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