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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화물 분실/파손 피해 많다..소보원, 작년 45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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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건너 이삿짐부치기가 겁이난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주재원 투자이민등에 따른 해외이주화물운송 수요가
    크게 늘고있으나 영세 운송업체들의 변칙적인 영업에 따라 짐을 분실하거나
    파손되는등의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늘고있다.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운송계약불이행 운송중 분실및 파
    손 도착지연등 해외이주화물에 대한 피해상담을 신청사례가 45건에 달했으며
    올들어서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이주화물운송에 대한 소비자피해사례는 영세운송업체를 통해 이삿짐을
    부칠때 많이 발생하고있으며 이민자의 경우 특히 이민수속기관인 국제협력단
    (서울 혜화동)주변에서 브로커들에 의한 불공정계약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김형만씨는 최근 일본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A통운을 통해 화장
    대 앨범 압력솥등 살림살이일체를 부쳤으나 결혼사진등이 들어있는 앨범등
    이 도착하지 않아 보상을 요구했다.

    김씨는 "A통운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으나 영원히 간직해야할 기념사진
    을 분실해버려 불쾌한 마음은 지금도 떨쳐버릴수가 없다"고 밝혔다.

    영국주재원으로 나간 백진수씨는 J해운항공과 도어투 도어(Door To Door,
    집까지 배달하는 조건)계약을 체결했으나 J사가 창고료를 따로 지불하도록
    요구한데다 무게도 임의로 바꿔 운임을 높게 책정한것을 뒤늦게 알고 소보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화물도착기간을 지키지않거나 계약서에도 없는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도 허다하다.

    송복수씨는 싱가포르에서 한국계 고향화물을 통해 5백달러에 선박으로 화
    물운송을 맡겼으나 고향화물의 서울 대리점인 아시아나익스프레스가 별도의
    서류취급수수료를 요구해 경비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이주화물에 대한 문제점이 커지자 뉴질랜드한인회는 국내 운송
    회사의 횡포로 이민자들이 재산상 심리적 피해를 보고있다며 소보원에 피해
    보상절차등에 대해 문의전문을 보내기도했다.

    소보원관계자는 해외이사화물이 1회성 운송이라며 가능하면 대형업체를 이
    용할 것과 운송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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