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6년부터 은행의 여신한도(바스켓)관리를 받는 대상을 현행 30
대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97년부터는 여신관리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3일 "여신관리의 본래 목적은 은행경영의 건정성유지"
라며 그동안 30대계열기업군의 경제력집중위주로 운영돼온 여신관리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동일인 여신한도
가 대출은 은행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지급보증은 40%에서 30%로 각각
줄어드는데다 거액여신한도제도 새로 도입돼 바스켓관리를 완화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양이나 덕산처럼 모기업이 부도날 경우 지급보증에 의해 계열사도
연쇄적으로 부도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5대계열기업이나 30대계열기업별로
여신한도를 정하는 것보다 동일기업여신한도를 정해 운영하는게 은행 건전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바스켓한도는 <>5대계열기업엔 은행전체여신의 5.8 9% <>30대계
열기업엔 10.5 9%이내로 돼있으며 지난해 4.4분기 실제대출은 각각 4.5 8%와
7.67%로 한도를 밑돌고 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