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고려시멘트 주식을 3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려시멘트 주식은 소속 지정부가 시장 1부에서 2부로 변경되고
4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