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91년 현대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5백42억원의 법인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김성호 국세청 기획관리관은 "법원의 판결은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것"
이라며 판결문이 입수되는대로 곧 상고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모주가액 산정에 상속세법상 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공모주의 예정가격이 불명확때에 한하는 것이며 예정가가
알려졌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2부는 현대건설 현대중공업등 현대그룹 5개 계열사가
낸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은 현대에 지난 91년 10월 부과한 법인세
5백42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