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희태)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제정안을 상정,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전문위원으로부터 법안심사를 들은데 이어 대체토론을 벌였
으나 야당의원들이 대폭적인 법안 수정을 주장,여야간 논란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줄것,미등기
부동산의 의무 등기시한을 6개월로 단축할것,중종및 배우자의 명의신탁 행위
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등을 요구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