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역추적 조
사가 병행된다.

또 거래단위 30만원이하의 소액자료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4월 실시되는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거래단계를 따라 부
가세 탈세여부를 역추적 조사키로했다.

역추적 조사는 예를들어 음식점이 제출한 각 거래처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 음식점에 식음료등을 공급한 도매상과 다시 이 도
매상에 물건을 판 제조업체등을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는 이와는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지는게 보통이
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가세 신고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받지 않았으
나 지난1월 확정신고부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의무화된데다
4월 예정신고부터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도 받게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 거래건별로 모든 세금계산서를 분석해야하는 관계로 30
만원이하의 소액자료는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앞으로는 이것도 모두 조
사자료로 참고키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덜 내기위해 세금계산서를 30
만원이하의 소액자료로 분산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방
법의 탈세가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