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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99년 공정법대상 제외' .. 내부지분율 19.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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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그룹은 27일 3단계에 걸쳐 내부지분율을 대폭 축소하고 공개자본금
    비율을 상향 조정, 99년중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완전 제외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 그룹내에 회장 직속기구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립, 경쟁업체와의 공정경쟁및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LG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1세기형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실체혁신"계획을
    발표, 전문경영인에 의한 자율경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20개CU(사업
    문화단위=소그룹)장에게 최소 5년의 임기를 보장하며 <>사업전략및 투자
    계획의 수립.집행 자금조달등 일체의 의사결정권을 일임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본격적인 세계화 경영을 위해 유럽과 일본에 지역본부를 설치,
    해외본부를 5개지역으로 확충키로 했다.

    LG는 소유구조 개선조치를 위해 동일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개인
    지분율과 법인지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현재 39%인 내부지분율을
    <>96년까지 34.2% <>97년까지는 24.3%로 낮춘뒤 99년엔 19.5%로까지 축소
    하겠다는 "3차 지분완화 일정"을 제시했다.

    현재 5%인 대주주지분율은 99년까지 3%로, 법인지분율은 34%에서 16.5%로
    낮출 방침이다.

    또 50개 계열사중 공개가 안돼있는 37개사의 단계 상장을 추진, 연내 LG
    반도체와 LG정보통신을 공개하고 97년중 호남정유를 추가 상장하는등 99년
    까지 주요8개사를 공개해 공개자본금 비율을 현재의 59.7%에서 90%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LG는 이처럼 내부지분율을 끌어내리고 공개자본금 비율을 상향시킬 경우
    99년중 소유분산 우량기업집단으로 선정돼 정부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완전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1CU 1법인"체제로 전환, 그룹계열사를 최대 20개사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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