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전반적인 채권거래가 위축됐음에도
증권사들의 채권 약정용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27일 증권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2월중 증권사간 채권 직거래는
모두 5조6천4백27억원어치인 반면 증권사를 통한 개인과 법인의 위탁
거래분은 4조2천5백87억원어치여서 채권시장거래중 직거래비중이 57%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1월에도 채권전체거래 10조9천1백66억원어치가운데 증권사간 직
거래는 6조9백억원어치에 달해 비중이 55.7%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됐
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직매비중 38.4%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채권영
업관계자들이 "직거래가운데 70%가까이는 증권사간의 약정용 매매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약정을 위한 증권사간의 허수매매도 최근들
어 비례적으로 급증한 셈이다.

허수매매란 예를들어 지난25일의 경우를 보면 이날 발행된 회사채 부
산산업 30억원어치는 인수증권사가 장외매도한다면 거래량이 30억원만
유발되는 것이 정상적이나 4개 증권사에 의해 추가적인 거래 2백40억원
어치가 유발돼 2백70억원어치의 거래량이 발생했다.

이같은 거래는 지난 93년5월 채권의 장외거래 수수료가 사실상 폐지됨
에 따라 수수료 수입도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증권사간의 쓸모없는 소모
전"양상을 띠고 있다.

증권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거래량은 시장의 활
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나 약정용 매매는 이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
적한다.

이들은 하지만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외형기준으로 영업추진비를 책정
하고 있어 허수거래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