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 유착관계 수사 .. 인천 집달관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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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김희영기자 ]경매 입찰보증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7일부터 법원 경매계와 집달관 사무소의 비장부를 확보함으로써 법원
직원과의 유착관계및 뇌물수수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집달관합동사무소의 공용기금 통장이 일종의 "사금고"로 운영돼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집달관사무소의 비장부와 압수된 공용기금 통장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사용의 내용을 밝혀내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경매브로커와 경매계, 집달관사무소의 비리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조사부 검사 3명외에도 강력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검찰은 집달관들이 공용기금중 일정액을 경비명목으로 빼내 법원직원들에게
매달 주거나 접대비로 사용해왔고 이중 일부는 구속된 김기헌씨(48.집달관
사무소 사무원)등의 비위사실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제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법원 고위층이 김씨등의 횡령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캐내기 위해 경매담당인 민사신청과장등 법원 고위직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
으로 불러 이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전.현직 경매계장 6명과
집달관사무소 직원 2명등 8명외에 사법처리 대상은 더이상 없다"고 밝히고
"구속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후 추가로 비위혐의가 드러나는 법원 관계자가
있을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
27일부터 법원 경매계와 집달관 사무소의 비장부를 확보함으로써 법원
직원과의 유착관계및 뇌물수수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집달관합동사무소의 공용기금 통장이 일종의 "사금고"로 운영돼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집달관사무소의 비장부와 압수된 공용기금 통장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사용의 내용을 밝혀내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경매브로커와 경매계, 집달관사무소의 비리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조사부 검사 3명외에도 강력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검찰은 집달관들이 공용기금중 일정액을 경비명목으로 빼내 법원직원들에게
매달 주거나 접대비로 사용해왔고 이중 일부는 구속된 김기헌씨(48.집달관
사무소 사무원)등의 비위사실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제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법원 고위층이 김씨등의 횡령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캐내기 위해 경매담당인 민사신청과장등 법원 고위직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
으로 불러 이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전.현직 경매계장 6명과
집달관사무소 직원 2명등 8명외에 사법처리 대상은 더이상 없다"고 밝히고
"구속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후 추가로 비위혐의가 드러나는 법원 관계자가
있을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