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미국과 중국은 26일 약20개월동안 끌어온 지적재산권
보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짓고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이 상대방 수출품에 대해 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북경주재 미대사관은 이날 양국협상대표단이 최종협상마감시한인 "26일
오후2시(한국시간)"를 지나면서까지 11차례의 협상을 벌인끝에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대사관의 한소식통은 "양국은 중국이 미국의 영화 비디오테이프 CD롬등
지적재산권상품에 대한 침해를 중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합의에 도달
했다"고 말했다.

미.중협상대표는 이같은 합의에 도달한후 이날 저녁 중국대외경제무역부
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국의 실무협상팀은 지난 14일부터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추가
협상작업을 벌여왔으며 22일부터는 샬린 바세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손진우 중국대외경제무역부부부장간의 차관급고위회담으로 협상의
격을 높이면서 막바지 타결노력을 기울여왔다.

미.중양국은 이날의 협상시한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상대방수출품에
대한 1백%의 보복관세가 자동적으로 부과되도록 조치해 놓고 있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로 미기업들이 연간 10억달러의 손실
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6일 25일자정(미국시간)까지 협상이 타결
되지 않을 경우 10억8천만달러 상당의 중국수입품에 대해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중국도 이에대해 일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역시 1백%의 관세를 부과함
과 동시에 자동차 화학 시청각분야에서 새로운 대미합작협상을 금지하겠다는
역보복조치를 발표했었다.

한편 미중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미통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던 우리정부와 국내기업들은 미중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국제무역환경이 밝아졌다고 환영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교역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국내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