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그린피스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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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0년 전 미국 송유관 건설 반대 시위와 관련해 에너지 기업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노스다코타주 법원 제임스 기온 판사는 그린피스가 송유관 기업 에너지트랜스퍼(ET)에 3억4500만달러(약 498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미국 지부 등에 무단침입, 공모, 재산 접근 방해 등을 한 혐의를 적용해 6억60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지만, 지온 판사는 일부 손해액이 중복으로 산정됐다고 보고 배상액을 절반 가까이 감액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착공된 대형 송유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환경단체들은 노스다코타에서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를 거쳐 일리노이주까지 이르는 지름 약 80㎝, 총길이 1900㎞의 이 송유관이 원주민 보호구역을 침해하고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며 반대 시위를 벌여 수백 명이 체포되거나 부상을 입었다. ET는 이 과정에서 그린피스가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뒤에도 ET는 주 법원에 다시 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소송이 장기화됐다. 그린피스는 원주민 주도 시위에서 자신들은 소규모 평화적 역할만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려는 남용적 절차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수억 달러 배상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크리스틴 캐스퍼 그린피스 법률 고문은 "법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스다코타주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ET는 배심원 평결로 산정된 배상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