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 잠실수중보에서 서울시 경계지역 상류까지의 한강유역
6.45평방km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 영업 등 상수원 오염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서울시는 26일 팔당댐 상류지역으로 한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8개의 취수장이 위치한 잠실수중보 주변의 수질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잠실수중보에서 팔당댐까지 25km구간에 왕숙천 월문천
고덕천 덕풍천 신곡천등 모두 12개의 지천에서 정화되지 않은 악성폐수가
흘러드는데다 잠실수중보 상류에 13개 수상위락시설과 50여개의 매운탕집
등 음식점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일단 잠실수중보에서 서울시계까지 10km구간 6.45평방km에 대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계에서 팔당댐까지 경기도 지역은 내달
부터 환경부와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한 협조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내의 각종시설물을 이전해야하며 수상
스포츠 낚시등 일체의 오염 유발행위가 금지되는 한편 유역내 시설물의 신.
증축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안전한 상수도
원 확보뿐만 아니라 한강전체에 대한 맑은물 공급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팔당댐 하류 시계밖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