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고에서 피보험자(운전자)의 배우자는 대인배상대상에
제외된다.

이때 배우자란 법률상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도 포함된다.

그러나 장래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일정기간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만은
배우자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배우자여부에 따른 보험사와
가입자 피해자간의 보상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월 운전자 이모씨는 피해자 강모양을 옆에 태우고 가다 길옆에
전신주를 충격,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측은 사고직전 4개월동안 동거한 사실은 있으나 정식결혼한
상태가 아닌데도 배우자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험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보험사측은 두사람은 결혼할 의사를 갖고 강모씨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4개월동안 함께 살면서 가사일을 돕는등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약관 10조2항 제2호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의 배우자"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대해 사실혼이 되기 위해선
사실상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해자의 진술과 사고당시까지 두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볼때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이유로는 두사람의 동거기간이 4개월이 채 못되는데다 같이 살면서도
신청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만난 적도 없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이
신청인쪽으로 아직 옮겨 있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어 사실혼관계로
볼수 없다는 것.따라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