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교역상대국의 무역및 투자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 발
표하고 외국국적을 갖고있는 해외교포에게 한국국적취득을 인정해주는 방안
을 추진중이다.
통산부는 26일 이같은 방안을 입법을 검토중인 "기업세계화지원법"(가칭)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1년에 한번씩 조사, 개방압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처럼 한국도 적극적
인 통상외교를 펼치기위한 방안으로 이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한국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에 대한 통상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또 해외에서 활동중인 우수한 교포인력을 활용하기위해 이들에게
한국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방안을 법무부등과 협의해나
가겠다고 밝혔다.

통산부관계자는 기업세계화를 지원하기위해 우수한 교포인력을 활용하고 싶
어도 국적취득제한으로 비자발급 재산권행사등이 여의치않아 이를 제한적으
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 전문변호사나 박사학위소지자등 우수한 교포인력들이
적지않은 만큼 기업들이 이들을 활용할수있는 각종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통산부는 해외교포에 대한 이중국적허용문제는 법무부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기업세계화 지원방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