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포괄명령권' 신설..은행/증권법 개정안 내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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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이 23일 확정한 은행법과 증권거래법개정안은 은행감독원과 증권
감독원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는 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절차라는 외형상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증권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던 것중 인허가등
설권행정기능은 재경원으로 "회수"하고 검사.감독업무등 절차적 사항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교통정리"가 골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완화등을 이유로 하부기관에 위임했던 사항을 상당부분
재경원으로 회수, 작은정부와 규제혁파라는 "신정책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금통위 소관사항이던 계열기업군여신한도와 거액여신총액한도 결정과
증관위에서 결정하던 기업공개 유가증권물량조정 해외증권발행등을 재경원
장관소관으로 옮긴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력집중 완화나 증시안정및 투자자보호등 그럴듯한 이유가 제시되긴
했으나 금통위무력화및 직접통제강화라는 "멍에"를 벗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하루전날 발표된 보험업법개정안에선 폐지키로 한 포괄명령권이
증권거래법에 "신설"되는등 재경원 내부의 난맥상도 나타나고 있다.
등록제로 돼있는 투자자문사 설립을 허가제로 바꾼 것도 시대역행적이란
지적이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 가뜩이나 "공룡부처"로 불리우는 재경원이
더욱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기우만은 아닌 실정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상당폭"의 규제완화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은행에 대해 유상증자는 물론 무상증자도 자율화(물량조정이라는 증시규제
는 별도)하고 20%로 제한하고 있는 주식담보대출도 자유화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제도도 신설했다.
증권사에 대해선 자본금증액명령권과 대주주 변경동의권및 상호변경인가권
을 없애고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 대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중개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회계감사인과 피감사법인에 대한 명령권도 없앴으며 증권거래소의 업무
운용에 대한 자율성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방안은 한은독립이란 변수가 없었더라도 시행될
것이 대부분이어서 색다른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오는2월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다.
금융계에선 오히려 규제완화가 당초보다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독립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규제완화방안을 담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등 관련법개정안
처리도 유예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독립과 금융감독업무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좀더 과감한 권한의 하부
이양과 규제완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
감독원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는 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절차라는 외형상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증권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던 것중 인허가등
설권행정기능은 재경원으로 "회수"하고 검사.감독업무등 절차적 사항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교통정리"가 골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완화등을 이유로 하부기관에 위임했던 사항을 상당부분
재경원으로 회수, 작은정부와 규제혁파라는 "신정책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금통위 소관사항이던 계열기업군여신한도와 거액여신총액한도 결정과
증관위에서 결정하던 기업공개 유가증권물량조정 해외증권발행등을 재경원
장관소관으로 옮긴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력집중 완화나 증시안정및 투자자보호등 그럴듯한 이유가 제시되긴
했으나 금통위무력화및 직접통제강화라는 "멍에"를 벗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하루전날 발표된 보험업법개정안에선 폐지키로 한 포괄명령권이
증권거래법에 "신설"되는등 재경원 내부의 난맥상도 나타나고 있다.
등록제로 돼있는 투자자문사 설립을 허가제로 바꾼 것도 시대역행적이란
지적이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 가뜩이나 "공룡부처"로 불리우는 재경원이
더욱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기우만은 아닌 실정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상당폭"의 규제완화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은행에 대해 유상증자는 물론 무상증자도 자율화(물량조정이라는 증시규제
는 별도)하고 20%로 제한하고 있는 주식담보대출도 자유화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제도도 신설했다.
증권사에 대해선 자본금증액명령권과 대주주 변경동의권및 상호변경인가권
을 없애고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 대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중개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회계감사인과 피감사법인에 대한 명령권도 없앴으며 증권거래소의 업무
운용에 대한 자율성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방안은 한은독립이란 변수가 없었더라도 시행될
것이 대부분이어서 색다른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오는2월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다.
금융계에선 오히려 규제완화가 당초보다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독립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규제완화방안을 담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등 관련법개정안
처리도 유예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독립과 금융감독업무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좀더 과감한 권한의 하부
이양과 규제완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