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3일 지난 90년 민자당이
국회본회의에서 26개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킨 "날치기사건"과 관련,당
시 평민당의원 강철선씨등 79명이 낸 입법권침해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본
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에 한정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이나 그 일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며 "헌법소
원신청인인 강씨등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기관의 일부에 해당,헌법재판
소법상 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등은 지난 90년7월 제1백50회 국회 제11차본회의에서 평민당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사이 민자당의원들이 회의장 중앙통로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법률안"등 26개안건을 30초만에 가결 또
는 폐기처리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