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은 3월부터 데이터전용 통신망인 DNS(데이콤 네트 서비스)에 "3시간
장애보상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장애발생으로 인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연속적으로 장애
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해주던 기존 고객장애보상제도를 3시간으로 대폭 단
축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가입자들은 DNS에 회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가 신고된 시간
부터 장애처리 완료시점까지 3시간이 초과하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한 요금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DNS를 이용하는 고객이 장애시간에 대한 요금반환혜택등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발생시 데이콤에 즉시 장애사실을 알려야 하며 데이콤은 신고시간부터
데이콤 직원이 장애처리를 완료한 시점까지를 보상대상시간으로 정한다.

고객중 가입전화를 이용해 DNS에 접속하는 일반 다이얼업 이용자는 보상대
상에서 제외되며 천재지변등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에는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데이콤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고 내부적
으로는 직원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