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경제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대금업법추진을 둘러싸고 왈가왈부가
많다.

증권업계에서는 대금업법이 도입될 경우 파급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대금업법도입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현정부
가 보여준 일련의 개혁시리즈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도입한다는 결정은
내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이는 올들어 시장을 지배하는 양상이 "통화량이 높은 수준에 있는데도
금리가 상승"하는 왜곡된 것이며 최대요인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 지하
자금이 여전히 원활히 돌지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대금업법이 도입된다면 단기적으로 증시에서 상당액의 자금이 이탈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사채시장규모는 최소 10조원에서 최고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가운데 큰손이라 불리는
사채업자의 주식투자는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됐다.

대금업이 양성화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주식투자보다 본업인
대금업운영으로 전환, 자금이탈은 최소1조원이상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지하자금이 오히려 증시에 돌아들어올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않다.

사채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자체가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준다 해도 대금업쪽으로 돌아서기도 여의치
않을 것이며 이들 자금은 당분간 복지부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사채시장을 대상으로 한 단속의 법적근거가 없었던 정부가
대금업법을 통해 양성화되는 지하자금이외의 부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다면 이들 자금이 움직일 방향은 증시쪽인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금융종합과세등으로 더욱 더 운신의 폭이 좁아들면 새로운 사업
(부동산 기업인수)으로 전환채비를 할 것이며 이경우 증권시장을 통해서
M&A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