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법제처 심의 거쳐 확정...재경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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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22일 당초 발표한 대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이 한국
은행 총재를 겸임토록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개정안"을 법제처심의를 거
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안에서 중앙은행제도개현외에 임직원 직무관련사항을 추가,
앞으로 한국은행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
을 받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을수 없도록 하는
"청렴의무"조항을 신설했으며 한국은행 임원은 물론 직원들도 타직업을
겸직할수 없도록 했다.
한편 중앙은행제도개편 내용으로 한국은행의 정관 제.개정 및 보수기준을
금통위가 정하고 재경원장관이 임명하던 한국은행 감사를 금통위가 임명하
도록 하되 한국은행 예산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현행4년인 한은총재의 임기는 금통위원과 같이 3년으로 줄였다.
이밖에 금통위원 추천권자와 추천인원을 조정했으며 금통위원중 3명이내의
상근제로 도입토록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
은행 총재를 겸임토록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개정안"을 법제처심의를 거
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안에서 중앙은행제도개현외에 임직원 직무관련사항을 추가,
앞으로 한국은행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
을 받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을수 없도록 하는
"청렴의무"조항을 신설했으며 한국은행 임원은 물론 직원들도 타직업을
겸직할수 없도록 했다.
한편 중앙은행제도개편 내용으로 한국은행의 정관 제.개정 및 보수기준을
금통위가 정하고 재경원장관이 임명하던 한국은행 감사를 금통위가 임명하
도록 하되 한국은행 예산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현행4년인 한은총재의 임기는 금통위원과 같이 3년으로 줄였다.
이밖에 금통위원 추천권자와 추천인원을 조정했으며 금통위원중 3명이내의
상근제로 도입토록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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