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광고주협회 협회보인 "KAA저널"에 실린 기사와 관련, 광고주
협회를 법원에 제소, 두 단체간의 마찰이 법정다툼으로 확대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지난 17일 한국광고주협회(상근 부회장
김문성)를 대상으로 정기간행물 등록법에 의한 정정보도 심판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위원회는 신청서에서 KAA저널 94년 12월호에 실린 "방송심의규정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위원회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KAA저널에 2회에 걸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판결송달 3일후
주요일간지에 정정보도문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위원회는 "KAA저널"12월호에 실린 기사를 문제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광고주협회를 제소, 정정기사게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것이다.

방송위원회측은 기사에서 지시하는 와이제이물산의 두 광고가 같은 날
신청됐고 광고모델이 다르며 내용도 각각 공익성광고와 상품성광고로 전혀
다르다며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광고주가 같고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도
같으므로 명백히 같은 광고"라며 "이 문제가 법정에서 판결나게 됨으로써
오히려 방송광고심의 제도의 문제점이 공론화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 권성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