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감독원에 위임돼 있는 외국은행지점설치및 국내은행의 비금융업
겸업허가권을 오는 7월이후엔 재정경제원에서 직접 맡기로 했다.

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은행설립허가권 등 신규진입관련
인허가업무도 정부로 환수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데 따라
이같이 정부와 관련기관의 업무분장을 재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이번주중 국무회의에 상정,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같은 업무분쟁재조정의 방향은 ''일단 정부권한회복후 규제완화''로 요약
된다.

원래 정부의 권한이나 감독기관에 위임했던 것은 되찾아오고 아예 이양
했던 기능은 신설된 금융감독원에 남겨 두거나 차제에 자율화하겠다는 것.

"설권행위는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관계자의 말에서 그 방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각법에 산재한 "뼈와살"을 발라내 뼈대는 재경원이 갖고 살은 금통위와
감독원에 넘긴다는 얘기다.

재경원과 금통위간의 역학구도에서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됐다.

통화량 이자율 정책금융 등에 대한 결정은 "필수적 협의사항"으로 규정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다만 공개시장조작 지불준비율 재할인정책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금통위에
맡기되 "필요시 협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즉 통화신용정책의 큰 연결고리는 단단히 묶어두고 작은 고리는 느슨하게
해 정부와 중앙은행간에 탄력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이같은 골격은 증권및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연결돼 ''절차''수준의
권한을 남겨두는 쪽으로 잡혔다.

원칙적으로 신규진입과 관련된 인허가나 제도자체를 다루는 사안은 정부로
옮겨오겠다는 뜻이지만 ''되돌려받는''것이어서 모양은 좋지 않게 됐다.

자칫하면 재경원의 권한확대로 해석될수 있는 것도 그래서다.

재경원이 곧 발표할 은행 증권 보험업법 개정방향을 정리한다.

<>은행법=은행감독원이 갖고 있는 권한중 외국은행지점설치및 국내은행의
비은행업겸업인가권 등은 재경원으로 이관하고 국내은행의 국내점포신설
여신관리 등은 금융감독원에 두기로 했다.

금융기관증자는 금통위승인사항에서 자율화할 예정이다.

은행감독원의 각종 규정및 통첩은 폐지, 규제는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증권거래법=증권관리위원회와 감독원 협회 등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중
기업공개제도 해외증권발행제도 공개물량조정 공모규모결정은 재경원으로
이관키로 했다.

공개절차 유가증권신고서수리 공시 유가증권공정발행명령권 등록법인관리
공모가산정 인수청약질서유지 물량조정집행 해외증권발행수리등은
금융감독원에 남길 예정이다.

증권사대주주변경때의 증관위동의, 증권사상호변경인가, 거래소회원총회
소집보고, 유가증권매매상황보고등의 규제는 폐지키로 했다.

<>보험업법=보험사증자권고 증자명령건의권등 보험감독원의 기존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한다.

재경원이 갖고있는 보험대리점등록관리취소권한 보험계리인및 사정인감독
기능 보험보증기금의 운영권등을 금융감독원에 넘긴다.

시행령에서는 보험사가 현금으로만 내도록된 계약자보호예탁금을 유가증권
으로도 낼수있게 하는등 민간에 대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