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금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할인 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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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금사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강화하면서 투금사의 중소기업에
대한어음할인 비율이 늘고 있다.
전국투자금융협회는 21일 투금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지원현황을
조사한결과 총보유어음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이 지방사의 경우 93년말
59.49%에서 작년말 62.52%로 3.03%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말 현재 서울 소재 투금사의 중소기업 지원비율은 전년보다
0.09% 증가한 39.25%를 나타냈다.
이를 액수로 보면 서울 투금사는 12조47억원중 4조7천1백20억원,지방
투금사는 1조4천3백31억원중 8천9백60억원을 작년말 현재 중소기업어음할인
용으로 지원했다.
단기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17조에는 "투금사는 어음보유액과 팩토링
합계액의 35(지방사는 50)%이상을 중소기업 어음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
대한어음할인 비율이 늘고 있다.
전국투자금융협회는 21일 투금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지원현황을
조사한결과 총보유어음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이 지방사의 경우 93년말
59.49%에서 작년말 62.52%로 3.03%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말 현재 서울 소재 투금사의 중소기업 지원비율은 전년보다
0.09% 증가한 39.25%를 나타냈다.
이를 액수로 보면 서울 투금사는 12조47억원중 4조7천1백20억원,지방
투금사는 1조4천3백31억원중 8천9백60억원을 작년말 현재 중소기업어음할인
용으로 지원했다.
단기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17조에는 "투금사는 어음보유액과 팩토링
합계액의 35(지방사는 50)%이상을 중소기업 어음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