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마크표시제 22일부터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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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마크표시제가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21일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소비자들이 일반제품의 재활용가능여
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재활용마크를 부착해 출고,판매토록 조치했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가정이나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및
폐기물의 재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재활용마크표시는 제조.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신청,
상품에 표시하도록 했고 승인을 받지 않고 표시한 경우는 독점규제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시정광고-3천만원까지의 과징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마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품은 비닐코팅지와 FAX용지,창문유리등과
전화기소켓 냄비손잡이등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제품등 복합재질제품이
나 배출량이 적거나 재활용처리 작업이 곤란,경제성이 없는 제품들이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
환경부는 21일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소비자들이 일반제품의 재활용가능여
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재활용마크를 부착해 출고,판매토록 조치했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가정이나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및
폐기물의 재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재활용마크표시는 제조.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신청,
상품에 표시하도록 했고 승인을 받지 않고 표시한 경우는 독점규제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시정광고-3천만원까지의 과징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마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품은 비닐코팅지와 FAX용지,창문유리등과
전화기소켓 냄비손잡이등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제품등 복합재질제품이
나 배출량이 적거나 재활용처리 작업이 곤란,경제성이 없는 제품들이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