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법 도입되면 M&A관련주 각광 업계 분석 사채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대금업법이 도입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M&A관련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증권업계의 따르면 정부가 대금업법을 도입한다해도 사채자금의
속성상 상당부분이 증권시장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96년 금융종합과세실
시등으로 자금의 운신폭이 줄어들어 새로운 사업전환을 추진하게
돼 M&A관련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증권당국이 증권거래법200조의 10%한도를 예상보다 앞당겨 개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M&A추진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대금업법이 도입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증시에서 상당액(최소1조원)의
자금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사채시장규모는 최소10조원에서 최고40조원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박재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