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21-25평 공동주택도 액화천연가스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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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전용면적 21~25평의 공동주택도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해야하는등 오는 97년까지 소형 공동주택에 대한 액화천연가스
(LNG)나 저유황 경유의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20일 아황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현재
25평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청정연료사용 의무화를 올해
부터 단계적으로 확대,97년부터는 12평이상 공동주택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전용면적 21~25평의 공동주택 5만8천가
구가 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나 저유황 경유로 바꿔야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전용면적 18~21평의 공동주택 4만8천가구가,97
년9월부터는 12~18평의 공동주택 8만6천가구가 청정연료로 전환해야
한다.
시는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되는 이들 아파트에 대해 3월부터 연
료전환여부를 월1회이상 확인.점검하고 9월 일부터 1차 적발시 연료
변경명령,2차적발시 대기환경보존법 제57조에 따라 고발조치키로 했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
사용해야하는등 오는 97년까지 소형 공동주택에 대한 액화천연가스
(LNG)나 저유황 경유의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20일 아황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현재
25평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청정연료사용 의무화를 올해
부터 단계적으로 확대,97년부터는 12평이상 공동주택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전용면적 21~25평의 공동주택 5만8천가
구가 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나 저유황 경유로 바꿔야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전용면적 18~21평의 공동주택 4만8천가구가,97
년9월부터는 12~18평의 공동주택 8만6천가구가 청정연료로 전환해야
한다.
시는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되는 이들 아파트에 대해 3월부터 연
료전환여부를 월1회이상 확인.점검하고 9월 일부터 1차 적발시 연료
변경명령,2차적발시 대기환경보존법 제57조에 따라 고발조치키로 했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